[59537]진해4류위험물저장소

작성일
2021-09-13 14:29:13
작성자
박연정
조회수 :
17328
주민들이 사는 주거환경에 악조건을내준 담당자의 답변은 한결같다.
복사 붙여넣기씩으로.
대단하다 
주민한사람한사람 호소하는글에 당신네들의 말한마디에 주민들은 죽고산다
이수많은 주민들이. 말이다
이게 진정 민주주의 나라인가?
쉽사리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마땅할것이다
앉아서 복사.붙여넣기나하고 잇지말고 일다운 일을 하기바란다

민원답변

작성일
2021-09-23 22:23:09
작성자
건축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진해구 남양동 345-2번지상 추진 중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저장소, 고압가스저장소)의 건축허가 적법여부에 대하여 문의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남양동 345-2번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저장소, 고압가스저장소)은 2021. 6. 11. 건축허가 신청되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진해마천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과 허용 가능한 업종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축허가 사전절차를 완료하였고, 관계법령 검토, 민원문서 보완을 거쳐 2021. 7. 20. 건축허가 하였습니다.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마천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345-2번지에 위험물품보관업(52104)은 가능한 업종으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진해마천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번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으로 동 법률 및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2021. 7. 19. 우리 청이 웅동1동사무소를 통하여 시행한 공개행정은 향후 건축주가 사업시행 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하는 등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행한 것으로 법적인 근거나 건축허가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4. 또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및 경로당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나 남양동 345-2번지 건축물은 위 제한사항에 저촉되는 바가 없습니다.


5. 아울러 현행법령상 건축허가는 주민설명회, 주민동의를 요하지 않고,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며, 적법하게 건축허가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또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6.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 강대성 주무관(☎051-979-53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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