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549]어찌 공청회 한번 없이 공장신설허가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작성일
2021-09-24 08:58:47
작성자
송종화
조회수 :
9755
어찌 공청회 한번 없이 공장신설허가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하이랜드 육가공공장 허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오니 전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 ㈜하이랜드 허가와 관련하여 귀청의 내부문서2019.6.20. 남문지구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을 보면, 민원행정 팀은 행정절차법에 의거 주민의견청취는 반드시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계획 팀은 주민의견청취는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문㉮: 왜 민원행정 팀에서는 반드시 주민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는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의 절차는 경자법 제4조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요청 시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규정하여 주민설명회는 생략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동법 준용으로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귀청에서는 업종추가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귀청의 내부 문서도 개발계획 변경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며, 인터넷공간에서 보면 개발계획변경은  주민설명회등을 통해 업종추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업종추가는 계발계획 변경이 아닌 것이며,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우리 주민들은 2020.11.04.일 행정절차법 제22조에 의거 ㈜하이랜드 육가공공장 신설에 대한 취소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법 제39조의2항에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공청회, 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소공청회로 취소를 할 수 없다면 취소공청회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상기 법을 근거로 본법을 제정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였던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108-0408240)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행정절차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①동 규정은 국민들의 사전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인지 ②공장설립계획과 관련한 공청회의 효력은 행정관청을 기속하여 공장설립계획을 취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2항, 제22조제2항제3호 및「행정절차법 시행령」제13조의3은 ①국민다수의 생명·안전 및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 또는 ②소음 및 악취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행정청이 내리기 전에 30명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앞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이해관계인 등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사전 의견청취절차로, 행정청으로 하여금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부당한 권리침해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분을 내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또한 공청회 개최결과의 반영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서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공청회, 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내용이 「행정절차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행정청은 해당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곽지우 주무관 (☎044-205-24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20.11.4일 개최한 공청회는 상기의 질의 답변서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22조2항에 따른 적법절차로 개최하였던 것이며, 주민들의 결의서로 공장설립을 만천하에 취소함을 선언 하고 공포를 하였던 것으로, ㈜하이랜드 공장설립 취소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공청회를 개최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22조2항 및 제39조2항의 기속으로 허가를 하지 않음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귀청에서는 적반하장으로 2020.11,4.일 이 공청회를 두고 11.18.일자 내용증명 답변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귀청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왜 이 공청회가 귀청에서 주관한 주민설명회를 위한 공청회인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20.12.08.일 귀청의 간담회 개최 결과 내부 보고 문서의 내용에 따라 질문을 합니다.

가. 남문지구 주민들은 주민공청회 미실 시에 대하여 적극행정으로 공청회 실시를 요구 하고 있으며,
나. ㈜하이랜드 에서도 주민공청회는 허가권자 등 행정기관 주관으로 개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 귀청에서도 전 주민대상 설명회 개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귀청에서는 행정절차법상 반드시 필요한 공청회(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것이며, 주민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간담회 개최 3일 만인 12월11일 전격적으로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 질문㉲: 대법원 “판례에서도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귀청에서는 이러한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에 의한 공청회(주민설명회)한번 없이 ㈜하이랜드 공장신설 허가를 하여도 위법한 행정처분이 아닌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1-10-01 17:32:56
작성자
기업정책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하이랜드이노베이션 공장설립 전 공청회 개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고, 귀하께서는 과거에 이에 관하여 내용증명으로 우리 청에 질문을 하셨으며, 우리 청에서는 이에 관하여 이미 서면으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이번 민원에 대하여는 과거에 우리 청에서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도록 말씀드리는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의 답변은 귀하가 2020.11.6.자로 우리 청에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한 우리 청의 답변 공문(’20.11.27. 발송) 중 질문 2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의 답변은 귀하가 2020.11.16.자로 우리 청에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한 우리 청의 답변 공문(’20.12.23. 발송) 중 질문 3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의 답변
  · 2020.11.4. 개최되었던 공청회는 주민들의 개최 신청에 따라 우리 청이 접수·검토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하였습니다.
 - 질문㉲의 답변은 귀하가 2020.12.4.자로 우리 청에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한 우리 청의 답변 공문(’20.12.24. 발송) 중 질문 2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정책과(☏051-979-532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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