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430]진해 마천공단 남양동 345-2번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저장소, 고압가스저장소) 허가 건

작성일
2021-11-22 15:35:13
작성자
배영화
조회수 :
3293
안녕하세요. 건축과 강대성 담당자님

 남양동 345-2번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저장소, 고압가스저장소) 관련한 민원인 웅동1동 주민입니다.

 내집앞 마당에서 훤히 보이는 공사장이 위험물 및 고압가스 처리, 저장시설 신축공장 이라는 말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네요.  
 더욱이 경제자유구역청 민원글[59464] 외 6건 의 답변사항을 읽어보니 주거 및 생존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경시하는 듯한 답변과 경자청의 안전불감증에 심히 유감스러우며 안타까운 마음 숨길수 없습니다.

 아울러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의 시설이 무엇인지 주민들 대다수가 모르는 상태로 공단지역내 법률상 문제없으므로 건축허가 및 공사진행은 당연하니 웅동1동 동민들이 양해해라는 답변은 주민들의 생활권을 무시하는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지난 2017년, 2019년 안골동과 남문동 일대 동일한 사업 추진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것인가요? 당연히 당시 사업예정 부지 또 한 경자청이 답변하는 내용의 법률상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2년만에 동일한 사업이 아주 조용하고 신속한 진행속도를 보이면서 공사현장에는 진해 특수물류 신축공사란 간판 하나만 있고 민원답변은 건축허가와 관련한 규정이나 법률에 근거한 메뉴얼적 답변만 반복 하네요. 

 담당자님, 위험물 저장소 및 처리시설이 담당자 입장에서는 다른 건축허가와 동일시 되는 일상적 허가로 관계법령만 적합하면 되는 것인가요? 해당시설이 주거단지와 밀접해 있다면 당연히 위험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외 주민들의 불안과 염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경자청의 논리라면 전국 어디에서도 이러한 민원은 발생치 않겠네요.

 그 또한 관련법규상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상관이 없다로 간단, 명료화 시키나요? 내 생활터전과 밀접한곳에 위험시설이 들어오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알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민원에 대한 경자청의 답변은 허가취소와 주민설명회 요청이라는 프레임으로 관련 법규상 문제 없습니다라는 말로 귀결하네요.

 각설하고, 민원인으로써 궁금한 사항 질문 드립니다. 답변상 일괄적인 건축허가 적법여부 및 취소 등에 대한 내용말고 아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개인의 의문과 불안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동 345-2번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저장소, 고압가스저장소)2021. 7. 20 건축허가 건 관련 2014년 부터 부산항만공사가 웅동 배후단지에 위험물 장치장 설치 계획을 수립한 후 2017년 진해구 안골동 842 웅천대교 북측 설치 추진 백지화 건 및 2019년 진해구 남문동 1190-1 에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라는 이름으로 추진했던 건과 같은 맥락의 건축허가 인지요? (관련내용은 인터넷 기사 인용 했습니다)

2. 앞선 위험물 장치장 설치 계획과 같은 맥락의 건축허가라면 왜 남양동 345-2번지 만이 민원을 무시한 작금의 과정을 보이나요?

3. 유해화학물질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장치는요? 유해가스의 누출이나 폭발은 누구하나가 책임질수 있는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아실거라 봅니다.

4. 환경영향평가서상의 허가를 위한 서류말고 주변에 거주중인 주민들의 환경안정성은 어떻게 보장 하실 겁니까? 법률상 문제 없다면 법률데로 피해 발생도 마천공단부지내에서만 이루어지는게 타당하겠지요? 하지만 불행히도 웅동1동 전지역이 피해범위로 보이네요. 

마천공장 위험물 저장소의 문제는 허가의 문제에 앞서 주민들의 생존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인지하시어 원론적인 매뉴얼 답변이 아닌 진솔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민원 회신

작성일
2021-11-29 15:53:13
작성자
건축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345-2번지 상에 건축 중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저장소, 고압가스 저장소)에 대하여 문의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청에서 건축허가 처리한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345-2번지 상 건축물은「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창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 건축이 가능한「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위험물 저장소’및‘고압가스  저장소’용도의 건축물입니다. 
     2017년과 2019년 부산항만공사에서 추진하였다고 귀하께서 언급하신 위험물 장치장이 이와 같은 맥락의 시설물인지 여부는 우리 청에 관련 건축허가가 접수된 바가 없어 확인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위험물과 관련한 사고에 대비하여「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법령에서는 남양동 345-2번지 상 건축물과 같은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와 별도로 관할소방서(창원소방본부 안전예방과)에 위험물시설 설치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 강대성 주무관(☎051-979-53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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