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60]두동지구 진입도로 개설 피해구제 요청의 건

작성일
2022-05-06 15:48:40
작성자
어용종
조회수 :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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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동지구 진입도로 개설 관련 1차 질의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 두동 산 262-4 )

* 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미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보상가 산정 된 부분에 대해 아쉽지만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설계안이 안전성이란 명분으로 남은 천여평 토지에 접근성을 완전히 차단하므로써 남은 토지에 대한 재산권 심각한 침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기존 두동 산 262-4 토지는 도로와 붙어있는 토지 입니다.
* 금번 262-4를 수용하면서  높은 콘크리트 법면 처리를 통해 남은 <두동 산 262-2와 산 261>은 완전히 고립되어 도로와 완전 차단되어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편의주의적 시공으로 개인의 재산에 심각한 침해를 하고있습니다.

< 요청사항 >
1. 법면 높이를 낮추고 < 두동 산 262-2 >로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 개설을 요구합니다.
2. 진입로 개설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상묘 이전 할 수 없습니다.

두동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관련 진입로 개설 등 요청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2-05-17 17:53:21
작성자
개발지원과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22.03.10.)에 따라 토지보상 협의에 동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 등의 보상금 책정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 되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청에서 시행중인 「두동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창원시)에 근거하여 도시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결정 되어 추진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부득이 공공복리 등 공익성을 우선 한 기반시설(도로)사업인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인터넷민원 ‘[60685] 두동진입도로 개설로 인한 재산피해('22.03.31.)’에 대하여 우리 청 개발지원과에서 답변 드린 바와('22.04.15.) 같이,
  - 조성되는 도로의 비탈면(법면)은 도로시설의 일부분으로서 도로 비탈면(법면)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된 도로 비탈면(법면)은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반영하기 어려우며,
  - 당초 도로공사 전에도 별도의 차량 진출입 도로가 없었던 점, 국가 예산을 들여 별도의 개인 사유지 진출입
    도로개설은 반영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그간 묘지 진입 시 도보로 이용 하셨던 점을 감안하여 우리 청에서는 진출입을 위해 계획된 도로관리용 계단을 이용하여 도로 관리 및 기능에 제약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치 조정 등을 통해 민원인의 편익을 위한 잔여지 진출입로로 활용 방안은 협의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당 토지가 법률에 따라 부득이 수용 된 점과 해당 사업이 다수를 위한 공공 기반 시설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귀하의 묘지이장에 협조 요청 드립니다.

우리 청은 「두동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귀하를 비롯한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 하겠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청 개발지원과 (☏051-979-512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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