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2. 1부터 산업단지 민원업무 처리기관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기업환경과)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사(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로
변경되었사오니, 다소 불편한점이 있더라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산업단지
- 부산과학산업단지(외투지역 제외), 신호지방산업단지
□ 대상업무
- 산업단지 및 입주(변경)계약 신청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신고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처분신청, 처분신고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 공장건축물 등록신청 및 부분등록 신청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사
☎ 979 - 0624 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979-5161로
연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