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2003헌가20
- 사 건 명 : 구.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등 위헌제청
- 선고일자 : 2005.3.31(목)
○ 선고내용(요약)
- “구.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확보를 위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과 평등원칙에 등에 반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다.
○ 향후 계획
- 동법 제정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현재 부담금 환급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에서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 및 대학부설 법학연구소에 법률자문을 구한 상태이며, 향후 지침 또는 조치계획 시달시 우리청에서는 동 지침 또는 계획에 의거 조치할 예정임(내용은 홈페이지 게시)
- 지침시달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