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촉진과 구역내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개정되어 시행일인 2005. 4. 28일부터는 시·구와 부산·진해경제자유
구역청의 처리사무가 재조정되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건축업무,
공장관련업무, 농지관련업무, 지적사무 등 개발과 외자유치 등 개발
관련 업무만 수행하고 시·구청에서는 그 외의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 생활
폐기 물 처리, 불법 주.정차 단속, 농지원부 관리, 개발제한구역내 건축, 기
존의 도로 및 녹지·공원관리, 의약품 및 약국관리 등과 주민등록, 호적, 인
감, 사회복지, 보건 위생 등 주민생활·복리와 관계되는 업무는 이전과 같이
해당 시·구청에서 처리하게 되오니, 각종 인·허가 등 민원행정 사무처리를
위해 행정청을 방문하실 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