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의 부동산실거래신고 업무중단

작성일
2006-05-10 00:00:00.0
작성자
민원행정과
조회수 :
10578

 

   경제자유구역청의 부동산실거래신고 업무중단 안내

 

  금년 1.1부터 운영중인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는 신고의무자가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토록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규정되어 있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일시 중지합니다.

 

      - 시행일시 : 2006. 5. 11일 0시~관계법 개정시까지

     - 신고기관: 14pt; FONT-FAMILY: 'Arial Rounded MT Bold'">New Investment Agreement Contains Plans for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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