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의 부동산실거래신고 업무중단 안내
금년 1.1부터 운영중인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는 신고의무자가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토록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규정되어 있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일시 중지합니다.
- 시행일시 : 2006. 5. 11일 0시~관계법 개정시까지
- 신고기관 : 14pt; FONT-FAMILY: 'Arial Rounded MT Bold'">New Investment Agreement Contains Plans for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