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공사장 감리업무 운영방안 변경알림
1. 추진배경
가. 설계·감리 일괄 저가수주로 인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미비 및 품질저하 우려로 설계·감리 분리 운영토록 내부결정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음
나. 22년 4월 현재 소규모 공장용지의 사용승인이 대부분 완료됨
2. 문제점
가. 관련법 상 설계자의 감리업무가 가능하므로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원이 지속 제기됨
나. 분리운영 결과 설계자가 동일 감리자를 파트너로 지속 지정하여 담합의 우려기 제기됨
3. 조치계획
가. 설계·감리 분리운영을 해제하고 건축법령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