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작성일
2023-07-20 14:50:46
작성자
토지환경과
조회수 :
963
  • 붙임1.대기배출원조사표작성양식(경남)1.hwpx 다운로드
  • 붙임1.대기배출원조사표작성양식(경남)2.hwpx 다운로드
  • 붙임2대기배출원조사표작성안내1.pdf 다운로드
  • 붙임3.대기배출원조사소개자료1.pdf 다운로드
  • 붙임4.대기배출원조사표업종별작성예시1.pdf 다운로드
  • 붙임5.대기배출원조사표작성안내영상1.mp4 다운로드

환경부(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17조 규정에 따라 매년 소규모 사업장(4~5) 대기배출원조사를 수행하여 국가 대기환경 관리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니 붙임의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 제출대상 : 대기배출시설(4~5) 설치·운영 사업장(‘22년도 기준)

. 요청자료 :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 [붙임 1]

. 조사기간 : 8월 중[제출기한 : 2023. 9. 8.() 까지]

. 제출방법 :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택

1) 전자메일 : nair@korea.kr

2) 팩스번호 : 070-4850-8793, 문자(수신전용) : 010-3264-5696

3) 우편주소 :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28 마리오타워 406(0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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