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안내

작성일
2007-01-02 00:00:00.0
작성자
민원행정과
조회수 :
8164
  • 안내문[1](2).hwp 다운로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가 일치하니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게하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경ㆍ재해영향평가서(초안)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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