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 안내

작성일
2006-09-29 00:00:00.0
작성자
admin
조회수 :
9390

 

   2006년 9월 24일 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안내입니다.

   내용을 숙지하시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 도용을 중단하시고 회원탈퇴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재가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제9호(시행일 2006.9.24)



                   주민등록번호 도용시 처벌 받는 경우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st¥?eн???T-SIZE: 14pt">Public Relations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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