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작성일
2005-12-28 00:00:00.0
작성자
민원행정과
조회수 :
12337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2006년 1월1일부터는 투명한 부동산거래 정착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 30일이내에 실제거

래가격으로 구역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 인터넷신고 또는 방문신고

 

    인터넷으로 신고시 경제자유구역내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부산강서 또

    는 경남진해)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한 후,  부산.진해경제자

   유구역을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부산강서지역 : http://rtms.bsgangseo.go.kr/home.do

 

  - 경남진해지역 : http://rtms.jinhae.go.kr/home.do

 

○ 기타사항

 

  - 거래가격 등의 신고시에는 구역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되며

 

  -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검인은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관할 세무서 및 시.구.군청 세무부서에

     통보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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