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2006년 1월1일부터는 투명한 부동산거래 정착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 30일이내에 실제거
래가격으로 구역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 인터넷신고 또는 방문신고
인터넷으로 신고시 경제자유구역내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부산강서 또
는 경남진해)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한 후, 부산.진해경제자
유구역을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부산강서지역 : http://rtms.bsgangseo.go.kr/home.do
- 경남진해지역 : http://rtms.jinhae.go.kr/home.do
○ 기타사항
- 거래가격 등의 신고시에는 구역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되며
-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검인은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관할 세무서 및 시.구.군청 세무부서에
통보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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