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대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자료
1. 사업장 전체 종별 규모가 4~5종 사업장의 경우 기본배출부과금이 면제됨
2. 23년 하반기 중 사업장 전체 종규모 변경 또는 폐쇄된 경우 종별이 변경된 인허가 시점 기준 자료 제출
※ 2023년 하반기 중에 사업장 전체 종별 규모가 변경된 경우
o 4~5종에서 1~3종으로 변경된 경우 : 인허가 변경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
o 1~3종에서 4~5종으로 변경된 경우 : 7월 1일부터 인허가 변경 시점전까지
3. ‘23년 하반기 중 배출시설의 증설, 신설 및 폐쇄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반기 중 변경현황(엑셀)에
반드시 기재, 인허가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된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적용하여야 함
4.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최대 시설용량으로 24시간/일 조업하여 배출한 것으로 추정 산정하거나,
확정배출량의 120/10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 배출량으로 임의조정 산정할 수 있음
문의사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토지환경과
(부산지역: 051-979-5331 양태우, 경남지역 사업장: 051-979-5335 백승민)
제출서류 중 엑셀자료는 파일명 형식을 회사명.xls으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