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13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5-95호(1995.5.6.)로 최초결정 고시되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6-12호(2006.12.20.)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같은 고시 제2021-49호(2021.11.10.)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2-1호(2022.1.26.)로 준공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호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 3. 8.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