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남문동 1239-1 외 1필지, (주)코오롱글로벌]

작성일
2022-11-14 09:13:02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9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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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2 – 9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 진흥법62, 같은 법 시행령 제100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1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붙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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