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2 - 51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개정 공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내 건설(건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6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