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고시제2003-20호(2003.10.30.)로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1호 (2007.01.2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9호(2009.07.3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16호(2014.07.04.), 경상남도 고시 제2015-285호(2015.06.19.), 경상남도 고시 제2016-153호(2016.05.10.), 경상남도 고시 제2016-239호(2016.07.08.), 경상남도 고시 제2018-39호(2018.01.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17호(2018.06.19.), 경상남도 고시 제2018-502호(2018.12.27.), 경상남도고시 제2019-179호(2019.05.30.), 경상남도 고시 제2020-300호(2020.06.18.), 경상남도고시 제2021-162호(2021.04.01.), 경상남도고시 제2022-346호(2022.07.14.)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29호(2015.06.2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25호(2016.05.19.),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48호(2017.07.0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4호(2018.02.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34호(2018.09.2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50호(2018.12.2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1호(2019.1.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31호(2019.06.0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56호(2020.10.2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5호(2021.02.25.)로 실시계획 변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35호(2019.07.11.)로 준공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28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