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1년 정기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11-08 18:03:41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5120
  • 공시송달공고문7.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1-90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79조에 따라 건축법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021년도 정기분)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14조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1. 09.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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