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건설사업 계획 변경 승인 고시

작성일
2004-07-02 00:00:00.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2822
 

고    시    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4- 5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7월 2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 업 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5901번지

              에스디건설주식회사 대표 구대윤

3. 사업시행자의 위치․면적 및 규모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205-2번지

  나. 대지면적 : 15,367.20㎡

  다. 연 면 적 : 42,063.5331㎡

  라. 규    모 : 지하1/지상15층, 5동, 322세대

  마. 주택유형 : 민간임대주택

4. 사업기간 : 2003. 12. - 2006. 06. 30

5. 사 업 비 :  38,193,840천원

6. 변경사항 : 101동 기초파일 변경

   (당초 : 강관파일, 변경 : PHC파일)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 제8조

가. 열람일시 : 2004.7.1 ~ 7.20(20일간)

  ③참석대상 :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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