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 공고

작성일
2004-07-13 00:00:00.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205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04- 11호

 

식품위생업소 영업장 폐쇄에 따른 청문 공고

 

식품위생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무단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2003년도 생산실적이 전혀 없는 업소를 식품위생법 제58조에 의한 영업장폐쇄 처분에 따른 식품위생법 제64조에 의한 청문을 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영업주의 장기 출타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4.  7.  1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영업장 폐쇄 대상 업소

   업종명 

 업소명

영업주

소    재    지

위반내용

 식품제조

 가공업

신창

물산

교역

상사

문태

 경남 진해시 용원동 900번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무단 휴업

 

   2.송달하고자 하는 내용 : 행정처분(영업장 폐쇄)

   3.청문일시 : 2004. 7. 28 (화) 15:00 ~ 16:00

   4.청문장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민원행정과

                     민원처리부장실

   5.청문주재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교육의료담당 지방보

                         건6급 서동한

   6.당사자는 청문장소에 출석하실 수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

     31조에 의하여 청문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의견이 없

     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58조에 의거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

     려드립니다.

   7.본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구역청 민원행정

     과 보건위생담당   (☎055-320-51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8.공고의 효력발생 : 공고와 함께 즉시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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