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발급 신청사실 공고

작성일
2006-02-23 00:00:00.0
작성자
민원행정과
조회수 :
14062
  • 공고문(5).hwp 다운로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발급 신청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민원행정과 토지정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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