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수시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0-12-21 17:51:14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3356
  • 공시송달 공고문(2020년도 수시분 이행강제금부과예고).hwp 다운로드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2020년도 수시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12.2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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