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송정지구) 재지정 공고

작성일
2021-02-08 10:14:08
작성자
토지정보과
조회수 :
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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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33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및 해제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부 산 광 역 시 장

- 다 음 -

1. 재지정지역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지구 0.76㎢

※ 재지정기간 : 2021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 해제지역(해제일자 : 2021년 2월 10일)

○ 부산광역시 강서구 둔치도 취락지 0.081㎢

 

3.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필요 없는 토지의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이하

상업지역

200㎡ 이하

공업지역

66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0㎡ 이하

 

4. 지형도 및 세부 필지 조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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