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준점 폐기 고시

작성일
2021-12-29 10:34:22
작성자
토지환경과
조회수 :
3970
  • 제2021-1542호(2021.12.29.).xlsx 다운로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망실·훼손 등을 원인으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을 붙임과 같이 폐기 고시합니다.


담당자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