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창원 진해구 두동 물류센터 대수선 공사]

작성일
2022-09-08 16:32:39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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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2 – 70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62, 같은 법 시행령 제100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2. 09. 0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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