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정정공고[창원 진해구 두동 물류센터 대수선 공사]

작성일
2022-09-16 16:01:52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4275
  • 공고문[2022-74호].hwp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2 74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공고번호 제2022-70호와 관련으로 「건설기술 진흥법62, 같은 법 시행령 제100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22. 09. 1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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