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

작성일
2022-11-24 14:57:24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6078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문[코오롱글로벌(주)].hwp 다운로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62, 같은 법 시행령 제100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18조 규정에 따라 실시한 진해구 남문동 1239-1 1필지 상 코아사글로벌() 창원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2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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