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3 - 1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8-10호(2008.02.28.)로 최초결정되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71호(2011.09.02.)로 변경결정된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 1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