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 배후물류부지 입주업체 2차 선정공고

작성일
2006-01-06 00:00:00.0
작성자
유치지원실
조회수 :
1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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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에서 공고한 신항 배후물류부지 입주업체 2차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06-1호

신항 배후물류부지 입주업체 2차 선정 공고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배후물류부지 내의 토지를 임차하여 관련사업을 영위할 입주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2006월 1월 6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대상부지 개요
 가. 소재지 : 신항 북‘컨’부두 배후물류단지 2단계 사업부지
 나. 임대면적 : 345,294㎡(104,451평)
  ※ 실제 제공되는 임대면적은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물류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의 외국인투자기업(설립예정법인 포함)

3. 임대료 등 : 별첨
  ○ 임대료, 임대기간, 선정방법 등은 『배후물류부지 입주업체 2차 선정안내서』 참조

4.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2006. 1. 17. 14:00
  ○ 장소 : 부산항만공사 세미나실(한진해운빌딩 27층)
 나.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기간 : 2006. 5. 29. 09:00 ~ 2006. 5. 30. 15:00
  ○ 접수처 : 부산항만공사 신항사업추진단T/F팀

5. 유의사항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함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15조에 의거하여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입주업체 선정을 취소하거나 협약 또는 계약을 해지함
  ○ 입주업체는 입주 및 운영개시 후 매 3년마다 사업계획서상의 계획 대비 Hwa??c?????>부산항만공사(BPA)에서 공고한 신항 배후물류부지 입주업체 2차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06-1호

신항 배후물류부지 입주업체 2차 선정 공고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배후물류부지 내의 토지를 임차하여 관련사업을 영위할 입주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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