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위촉사실공고

작성일
2006-02-06 00:00:00.0
작성자
민원행정과
조회수 :
14553
  • 보증인위촉사실공고.xls 다운로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증인을 위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촉일시 : 2006년 2월 3일

 

2. 공고기간 : 2006년 2월 3일 ~ 2006년 2월 22일

 

3. 게시장소 : 구역청 및 진해시 인터넷홈페이지

                    진해시 웅천동.웅동1동.웅동2동 게시판

 

4. 문      의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민원행정과 토지정보담당

                   (T.055-320-5114, 051-979-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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