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유통단지 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작성일
2006-11-02 00:00:00.0
작성자
개발1과
조회수 :
12066
  • 061102 보상계획공고문.hwp 다운로드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2003.10.30)호로 지구지정 및 2004-14(2004.9.2)호로 개발계획변경 고시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서부산유통단지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서부산유통단지 개발사업

  ○ 시행자 : 부산광역시, 한국토지공사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일원

2.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06년 11월 2일 ∼ 2006년 11월 15일 (14일간)

3. 이의신청방법 : 한국토지공사 부산․진해사업단에 서면으로 신청

4. 열람장소 : 한국토지공사 부산․진해사업단 (☎ 051-996-5100)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528-11 삼성전자빌딩 

                       11층, 지하철 1호선 하단역 7번 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건설과 (☎ 051-970-4661)

5.기타사항

  기타 토지․물건조서 열람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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