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사용허가사항 고시

작성일
2007-04-10 00:00:00.0
작성자
개발2과
조회수 :
934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7 - 16호




공유수면점․사용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점․사용허가 하고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7.   4.   9.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허가번호

제2007-1호

제2007-2호

허가년월일

2007. 4. 9.

2007. 4. 9.

점`사용의 목적

주차장 진입로개설을 위한

관로매설

건설기계주기장 진입로개설을 위한 관로매설

점`사용의 장소

경남 진해시 가주동 123-35번지

경남 진해시 가주동 123-35번지

점`사용의

면적 및 기간

면적 : 149㎡

기간 : 2007.4.9.2010.4.8.

면적 : 58㎡

기간 : 2007.4.9.2010.4.8.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박정하

경남 진해시 가주동 123-43번지

(주)대림종합중기 대표 조상태

경남 진해시 가주동 123-43번지

기타사항

실시계획 신고대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7 -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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