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사항 고시

작성일
2007-07-11 00:00:00.0
작성자
개발2과
조회수 :
821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7 - 50호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하고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7.   7.  1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허가번호

제2007-5호

제2007-5호

변경허가년월일

2007. 7. 10.

2007. 7. 10.

점․사용의 목적

공 장 부 지

공 장 부 지

점․사용의 장소

경남 진해시 용원동 산234번지

경남 진해시 용원동 산233번지

점․사용의

면적 및 기간

 면적 : 1,072㎡

 기간 : 2007.7.13.2010.7.12.

 면적 : 322㎡

 기간 : 2007.7.13.2010.7.12.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용원레미콘(주) 대표 박풍자

경남 진해시 용원동 547번지

(주)용원석산개발 대표 박풍자

경남 진해시 용원동 산113번지

기타사항

기간연장

?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7 - 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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