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지정해제 고시

작성일
2007-09-21 11:21:50.0
작성자
개발1과
조회수 :
742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7-10호


보호수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호수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07.  10.  0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 구나무, 2-12-2

2. 수목의소재지 : 강서구 지사동 1052번지

3. 수   종 : 팽나무 1그루(450년)

4. 규   격 : 수고 26m, 가슴높이지름 7m

5. 지정년월일 : 1993. 07. 14.

6. 해제년월일 : 2007. 10. 01.

7. 해제사유 : 자연고사로 지정목적 상실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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