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발급신청사실공고

작성일
2007-10-31 11:50:18.0
작성자
민원행정과
조회수 :
6868
  • 공고문(생곡동 989-1번지).hwp 다운로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발급 신청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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