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과태료 사전 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일
2007-11-02 11:35:58.0
작성자
민원행정과
조회수 :
6865
  • 공시송달(8).hwp 다운로드
 

  과태료부과 사전예고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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