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동아대보배캠퍼스 체육대학 부지조성)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일
2007-12-31 10:25:16.0
작성자
개발행정과
조회수 :
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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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사업(동아대 보배캠퍼스 체육대학 부지조성사업)실시계획(변경) 인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07.12.3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붙임: 고시문 1부

        수용및 사용할 토지, 건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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