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작성일
2008-05-27 15:25:04.0
작성자
민원행정과
조회수 :
5260
  • 국토해양부_공고문(제2008-216호).pdf 다운로드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 216 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ㅇ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