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문지구 개발사업 토지 등 소유자 소재불명 공고

작성일
2008-05-29 16:10:59.0
작성자
개발2과
조회수 :
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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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12(2007.2.15)호로 고시된 남문지구 조성사업 지구내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중 주소 또는 거소 불명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8조에 의거 우리청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문 및 주소 또는 거소불명 관계인 조서를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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