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이용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예고 공시송달

작성일
2008-10-09 14:26:11.0
작성자
민원행정과
조회수 :
421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 2008- 58 호



공    고


 토지거래계약허가 과태료부과 사전예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8년  10월  9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용의무위반 과태료처분 사전예고 공시송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공시송달하오니 우리 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의견이 있으시면 2008년 10월 25일까지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 : 2008. 10. 10. - 2008. 10. 25.(15일)

   ○ 공고대상

  

성 명

주      소

전달불능 

사 유

박수호

 허가당시: 진해시 청안동 472 풍림아파트 104동 501호

 현 주 소: 서울 강동구 고덕동 237 제지하층 101호

거주 이전

수취인불명

  ○ 문의처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민원행정과 (051-979-5115, 055-320-5115)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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