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

작성일
2009-01-05 15:31:13.0
작성자
개발2과
조회수 :
320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9 - 2 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하고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   1.  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허가번호

․제2009-1호

허가년월일

․2009. 1. 6.

점․사용의 목적

․근린생활시설 진입로 개설을 위한

 관로  매설

점․사용의 장소

․경남 진해시 마천동 149-9번지

점․사용의 면적 및 기간

․면적 : 18.0㎡

․기간 : 2009. 1. 6 ~ 2012. 1. 5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성명 : 박영숙

․경남 진해시 경화동 1144-2번지

  삼양프라자 103호

기타사항

․실시계획 인가 대상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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