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예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9-08-10 15:33:48.0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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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 2009 - 3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건축주에게 사전 통지하였으나 건축주로부터 우편물이 반송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건축허가 취소 예고

2. 처분원인 : 건축허가 및 착공연기신청 후 1년이내 미착공

3.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7항

4. 처분대상

허가번호및일자

대지위치

건축주

주 소

건축개요

용 도

규 모

제2007-42호

(2007.04.18)

강서구 신호동

256-4,-5

송유종

김해시 내동

161-14

제2종근생(일반음식점), 단독주택(1)

지상3층1동

연면적609.84㎡

5. 공고기간 : 2009.08.10~2009.08.31

6. 게시장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게시판 및 시․구․동 게시판

7. 기타사항 : 공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051-979-5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2009년  08월  1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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