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작성일
2022-05-20 13:14:41
작성자
개발1과
조회수 :
4520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25호.pdf 다운로드

지식경제부고시2010-66(2010.3.29.)로 최초결정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49(2015.9.3.)로 변경 결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62(2022.1.5.)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생곡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7, 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 5. 1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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