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2-08-23 09:15:14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4663
  • 공시송달공고문10.hwp 다운로드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79조 및 제80조에 따라 부과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납부독촉장 및 재산압류예고 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08. 2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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