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작성일
2023-01-11 11:25:49
작성자
개발1과
조회수 :
2347
  • 1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3호.pdf 다운로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3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부산광역시 고시 2010-77(2010.3.3.)로 최초 결정되고 부산·진해경제유구역청 고 2022-35(2022.7.27.)로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지구 산업단지 내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 88, 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 97, 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 1. 1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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