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신호지구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고시 제1994-15호(1994.1.27.)로 지정, 부산광역시고시(이하 부고) 제1995-95호(1995.5.6.)로 실시계획 승인, 부고 제1998-222호(1998.8.27.)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부고 제2000-307호(2000.12.28.)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부고 제2002-254호(2002.9.26.)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부고 제2003-1호(2003.1.16.)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부고 제2003-147호(2003.6.19.)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부고 제2003-226호(2003.8.14.)로 실시계획 변경승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이하 구역청고시) 제2004-12호(2004.9.21.)로 실시계획 변경승인, 구역청고시 제2006-3호(2006.3.15.)로 실시계획 변경승인, 부고 제2006-8호(2006.8.30)로 지정 변경승인, 구역청고시 제2006-12호(2006.12.20.)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구역청고시 제2012-8호(2012.1.18.)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구역청고시 제2012-59호(2012.12.16.)로 개발계획 변경승인, 구역청고시 제2015-16호(2015.4.29.)로 실시계획 변경승인, 구역청고시 제2017-28호(2017.4.5.)로 실시계획 변경승인, 구역청고시 제2019-71호(2019.12.25.)로 실시계획 변경승인, 구역청고시 제2021-45호(2021.9.15.)로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신호지구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와 제2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 개발1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5. 18.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