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남측)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일
2023-01-13 10:36:27
작성자
개발1과
조회수 :
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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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 - 66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남측)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4호(2004.09.02) 및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9호(2009.07.3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17호(2014.07.0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443호(2014.11.13.)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15-09호(2015.03.04.)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78호(2019.05.15.)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113호(2020.04.07.)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78호(2020.12.30.)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40호(2021.08.18.)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59호(2022.02.23.)로 개발계획 승인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15호(2022.03.30.)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55호(2022.09.23.)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남측)’의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4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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