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3-11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0호(2008.12.31.)로 최초 결정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59호(2022.12.21.)로 최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되고, 같은 고시 제2021-39호(2021.4.28.)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건축과, 개발1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 2. 1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