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전통지 및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04-12 14:32:29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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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3-24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79조에 따라 건축법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14조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4. 1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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